안전스티커, 안전라벨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기계장치 및 안전시설등에서 볼수 있는 안전스티커 혹은 안전라벨은 일정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안전스티커, 안전라벨의 양식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스티커, 안전라벨의 구성요소 안전스티커, 안전라벨은 그림문자, 금지, 주의, 지시등을 알리는 주의환기 기호, 신호문자, 그리고 문구(메세지)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호 문자 (signal word) : 위험, 경고, 주의, 지시, 금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위험 : 취급을 잘 못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고, 그 긴급성이 다급하고 절박한 상태일때 표현합니다. - 경고 : 취급을 잘 못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정도의 신체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주의 : 취급을 잘 못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또는 물적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중상, 상해, 물적손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중상은 실명, 상처, 화상, 감전, 골절, 중독 등으로 후휴증을 남기는 것. 또는 입원, 장기적인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해는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요하지 않으나 어느정도 기간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적손해는 가옥, 가재 및 가축, 애완동물에 발생한 손해 등을 의미합니다. ② 그림문자(pictogram) : 그림문자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림만 보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신호를 말합니다. 픽토그램은 사물 ,행동, 상황등을 표기하는 것과 함께 주의환기기호와...